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무허가 박제표본의 불법 거래와 소장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훼손을 예방하고,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천연기념물 동물의 불법 박제·표본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의 ‘공지사항’란에서 신고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bug03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된 건에 대해 국가유산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한 보관·이관을 위한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허가 박제표본은 법적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동물의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국가유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 확인된 불법 제작·보관·거래 행위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확보된 표본은 과학적·교육적 자료로 활용되며, 지속 가능한 보존과 연구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존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